버스 교통약자 탑승거부 막는다…전용기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버스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교통약자 탑승 거부 관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시정)은 18일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탑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저상버스임에도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등을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탑승 거부 관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용기 의원은 “이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탑승 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박지원·윤준병·이연희·안태준·정준호·문진석·이건태·허성무·서영교·이정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