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매장' 친모…남친 조카를 딸 대신 입학시켜 범행 은폐(종합)

경찰, 30대 남녀 긴급 체포…'아동학대 치사·시신 유기' 혐의 영장
안산 야산서 피해자 추정 백골 발견…이불·비닐에 싸여 있는 상태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에 대해 일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 양 친부와 떨어져 C 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 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 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C 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 씨 조카를 C 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C 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 씨는 지난해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C 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도 B 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C 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 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A 씨는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돌연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오전 C 양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경찰은 B 씨 자백을 토대로 그의 혐의 역시 범인 도피에서 시신 유기로 변경했다.

경찰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 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발견해 발굴 중이다. 백골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안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