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술파티' 국민참여재판…6월8일 시작
6월8~19일 최대 10일간…역대 최장기 국참 될 듯
재판부, 양측에 "자료 외부 유출 않도록 유의" 주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관련 사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5월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시간 등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재판부의 계획대로라면 최대 10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5명으로 모두 12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배심원 선정은 국민참여재판 첫 날 추첨 형식으로 먼저 후보자 12명을 뽑은 후 제척 및 기피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측과 검찰측에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법무부 감찰자료 내용이 언론 보도돼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위험성이 있다며 사건 열람등사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 측이 "국민의 알권리가 있고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검찰 측은 "배심원이 조작 수사를 감행했다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평결에 참석할 수 있어 이는 배심원 재판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현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 통해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형상 공정하지 못한 모양새가 취해진다면 결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지휘권으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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