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력 스토킹범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피해자 목숨 잃어…李 대통령 질책
전자발찌 13년 착용 강간치상범…특수상해로 재판까지
대통령 질책에 경찰 전격 감찰 착수
- 이상휼 기자
(남양주·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력 성범죄 전력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무참히 살해한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찰과 법조계를 질책하자 경찰이 부랴부랴 사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이번 남양주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 대해 '범죄예방 대응이 부실했다'며 엄중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그 즉시 경찰청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에 112신고·상담·고소 등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경찰은 강간범 전력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살해됐다.
A 씨는 2013년 7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강력 성범죄 전력자인데다 상습 범죄자였던 것이다. 이런 요주의 인물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수차례 거듭 접수될 경우 이례적일지라도 신속·엄정하게 강제수사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다가 구리시로 주거지를 옮겼고, 이번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토킹 범행은 구리경찰서에서 담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보강수사를 통해 적극적 조치를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신병 확보 절차에 만전을 기하는 동안 상황은 급박하게 흘렀고, 피해자는 각각 다른 기간 총 6회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112신고 3회, A 씨에 대한 고소 1회, 경찰 상담 2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 조치 적정성 부분 청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간 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반복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거리에서 지인이었던 20대 여성 B 씨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살해 범행에 앞서 A 씨는 12~13일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 주변을 살피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그는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체포됐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