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 남성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남성 휴대전화·무선 카메라 등 포렌식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상가 내 회사에 재직 중인 인물로, 당시 B 씨 옆 칸에서 범행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무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무선 소형 카메라는 근거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원격 조정해야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외 여러 여성이 A 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이튿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와 무선 소형 카메라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살피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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