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구속영장 청구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영장실질심사

지난해 5월27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근로자 안전 사고 관련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5.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해 5월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책임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센터장(공장장) A 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B 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같은 해 6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한 끝에 올해 1월 9일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같은 날 A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양 기관에 서류를 반환하기도 했지만,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각각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15일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기도 했다.

B 씨 사망 8개월여 만인 올해 2월 3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다쳤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