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초등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검찰, 장기 10년 징역형 구형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죄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광명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B 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양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납치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현장에서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그대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은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 군을 체포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 양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지금까지 피해를 호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A 군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 등의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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