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여성 살해범 의식 없어…경찰 '스토킹 자동경보' 조치 안해 논란(종합)
구속영장 어려운 상황…의식 회복하는대로 체포영장 집행 방침
경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 미적용 논란…자동 경보 안울려
- 배수아 기자,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배수아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현재 의식이 없어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피의자 조사를 마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 씨의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A 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상태를 계속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태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 외 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등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전날(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차 안에서 소주와 함께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A 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했고, B 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월 2일엔 스토킹 관련 혐의로 A 씨를 고소해 A 씨에겐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결정도 내려졌다. 또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특히 A 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장치가 B 씨 차에서 발견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이에 구리서는 B 씨 차량의 위치추적장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대로 영장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이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B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B 씨와 관계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로, 이 또한 B 씨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이 조치가 적용됐다면 A 씨가 접근했을 때 B 씨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경보가 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신청 계획을 세워 3-2호는 따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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