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금 있어"…수십억 사기 부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있는데 이를 찾으면 최소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줄 수 있다며 오랜 기간동안 지인을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6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4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음에도 사용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편취금은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편취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해 총 6억7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심지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있다"며 "이를 찾으면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총 5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오로지 빌린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목적으로 계속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