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사기 뒤 잠적한 40대 검거…도피 도운 사실혼 배우자도 재판행
5차례 걸친 1심 공판 모두 불출석…징역 4년 선고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43)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배우자 B 씨(45)와 공모해 물류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24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자금 3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5차례에 걸친 1심 공판을 모두 불출석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5일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무죄를 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검찰은 지난 1월 경기 이천시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A 씨를 검거해 여주교도소에 수감했다.
A 씨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자 B 씨만 재판에 출석하게 하고 본인은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숙박비를 대납해준 사실도 확인해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피고인을 포함해 최근 5개월 동안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 무고, 범인은닉사범 17명을 붙잡아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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