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초교 5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 일대는 △CCTV 관제 강화 △경찰 및 관계기관 순찰 강화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으로 집중 관리된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