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통경찰이 음주운전…3중 추돌사고 내고 도주 '징역형'
재판부 "죄질 불량…비난 가능성 커" 징역 1년·집유 2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이 음주 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현장을 빠져나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심재광)은 11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경위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감지기를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 A 경위는 자신의 차를 몰고 떠났다.
A 경위는 사고 발생 약 12시간이 지난 후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이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위가 사고 당일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A 경위 측은 법정에서 "낮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무서워 도망갔다"며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신상정보 확인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배상을 약속한 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었던 점, 경찰에 인적사항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위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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