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전' 총력…가압류·소송 병행

부동산·채권 등 올해 10건 추가 보전조치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환수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정영학·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등 총 10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부 예금채권이 '깡통계좌'로 확인된 이후 부동산과 증권은 물론 아파트 분양수익금이 담긴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대폭 넓혔다.

특히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에 가진 수익금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는 약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시는 현재 구체적인 잔존 채권 규모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업자들이 챙긴 4000억 원대 배당이 무효라는 취지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