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까지 하천구역 일대 불법 점용 단속

불법적재 단속.(시흥시 제공)
불법적재 단속.(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하천구역 일대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포함된다. 시는 세천·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오는 9월까지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