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수소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총 227대 지원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전기·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12대, 수소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5대 등 총 227대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수소자동차는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사업자 등이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택시 구매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올해 전환지원금도 신설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는 지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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