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40대…재판에선 "사랑해"
징역 3년 구형…판사 "입장 바꿔 당했다면 어떻겠나" 질책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치료비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변론했다.
이어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해 죄송하다"며 "저희 부부는 사랑에 변함이 없다. 아버지도 위독한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지켜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자고 있는데 물을 끓여 얼굴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 씨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7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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