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소송' 2년 8개월만에 첫 재판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2년 8개월 만에 열렸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23년 6월28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 화천대유 7%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분 구조와는 달리 대주주인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확정이익 1800여억 원, 화천대유는 4000여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 주주총회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약 4000여억 원을 배당한 것은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당 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성남도개공 측에 "성남의뜰이 상법을 위반해 배당 결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배당 가능액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다.
성남도개공 변호인은 "화천대유가 상법을 위반해 받은 거액의 배당금은 비상식적 배당"이라며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화천대유 측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성남의뜰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고 출자사인 SK증권금전신탁의 내부적 지분구조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의견에 동의하면서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전에 이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형사사건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21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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