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징역 15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변론을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응급실에 3일, 병원에 2일간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약물과 술을 같이 복용하면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환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며 "직장 생활을 하던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A 씨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6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A 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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