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모자라 부동산 투자 사기까지…알바 상대 5억 뜯은 편의점주
여주서 편의점 4곳 운영하며 직원들 기망
- 이상휼 기자
(여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편의점을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것도 모자라 아파트 경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주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여주시에서 편의점 4곳을 운영하면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13명의 임금 약 18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그는 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경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총 4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내 폐기 시점이 임박한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 주면 다음에 갚겠다'고 속여 27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
또 '쓰레기봉투를 팔거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사에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11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A 씨에게 피해금 변제 등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는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갚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희망 고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상습적이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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