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변호사 개업

'류혁 법률사무소' 서울 마포에 새 둥지
공안·특수·강력·공안·토착비리 '수사통'

'류혁 법률사무소' 개업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류혁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오는 9일부터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류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합격,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통영·울산·창원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다시 검사로 복직해 의정부 형사5부장(특수·공안), 속초지청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부산지검 강력부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통영지청장,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다.

그는 검찰에 근무할 당시 특수수사·공안·강력·금융범죄·토착비리·교통범죄 등 다방면에서 세심한 수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역대 최장수 감찰관을 지낸 그는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날 밤, 불법 계엄 선포에 항의하면서 즉각 장관에게 사표를 던진 유일한 공직자로 기록됐다.

법무부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계엄은 정신 착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라고 규정했다. 이후 언론은 류 전 감찰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그는 에세이 형식으로 저서 ‘단 하나의 사표’를 내고,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 등을 기록으로 담아 출간하기도 했다.

평소 울트라마라톤, 철인3종경기, 천체관측, 프라모델 제작 등 취미 부자인 그는 온화한 성품의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류 변호사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변호해 법치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