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학대 사망케 한 친모·계부, 살해 혐의 부인
계부, 친자 아니란 이유로 폭행…친모, 학대·방임 일삼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두 살 딸의 온몸을 피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26)와 계부 B 씨(36)의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는 사실혼 관계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하고 아이를 주거지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학대 행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인 B 씨가 학대행위를 했을지라도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죽음까지 이를 것이란 인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에 대해선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보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B 씨 측은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물리력을 가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A 씨와 사실혼 배우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피해 아동 양육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임 행위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6시 42분께 경기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고,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했다.
머리를 벽에 밀치거나 얼굴을 세게 때려 붓게 하는 등 지속해서 폭행했다.
A 씨는 친자식임에도 C 양이 밥을 달라고 하면 플라스틱 옷걸이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C 양은 온몸 피하출혈, 다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전신 손상 관련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사망 당시 C 양의 체중은 8.5㎏으로 또래보다 2㎏ 정도 미달했다.
A 씨와 B 씨는 수사 당시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를 부인하거나, 서로 상대방에게 혐의를 떠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고의로 학대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4월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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