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고용노동부도 공장장 구속영장 다시 신청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공장장 등 책임자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 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 보완 요구 37일 만이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신청 당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A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부분을 다시 살핀 후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며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B 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같은 해 6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끝에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으나 이번에도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범행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대표이사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구체적 사유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히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15일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기도 했다.
B 씨 사망 8개월여 만인 올해 2월 3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다쳤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