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방치 '전동킥보드' 3일부터 강제 견인…대당 3만원 부과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6.1.19 ⓒ 뉴스1 구윤성 기자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6.1.19 ⓒ 뉴스1 구윤성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도로와 보도 위에 불법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3일부터 강력한 '상시 견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시력약자용 점자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 2회(화목, 13시~18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견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빈틈없는 상시 단속 및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주요 견인 대상 구역은 보행 안전과 직결된 곳들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기기는 대여업체에 실시간 통보되며, 20분 이내에 업체 측의 자체 수거 또는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 견인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관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