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1507대 현장 수색·공매 추진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현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839명이 보유한 건설기계 1507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32억 1100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건설기계는 영업용 특성상 이동이 잦아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후에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 징수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해 장비의 실제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타워크레인, 굴착기 등 기계 장비를 즉시 압류해 견인 및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본격적인 현장 수색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와 인도명령서 발송을 마쳤다. 이후 8개월간 사업장 점검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활동으로 '체납 제로'를 실현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