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민간위탁 결산검사 확대는 제도 개선 의미”

[인터뷰]광역단체 최초 민간위탁 결산 조례 통과…'세무사 전문성' 입증
김 회장 "상임위 부결 뚫고 만장일치 통과, 900여 회원 단합에 가능"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세무사에게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한 가운데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사진)은 "민간위탁 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세금 낭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광주광역시=뉴스1) 송용환 기자 =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세무사에게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회계법인·공인회계사로 한정됐던 외부 검증 범위를 세무법인·세무사까지 넓힌 것으로, 세무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세무사의 업역을 넓혔다기보다는 그동안 불합리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민간위탁 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세금 낭비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재적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조례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장이 공포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무관리상태 진단,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회계 검증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익적 전문가"라며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도 참여해 왔음에도 외부 검증인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만 제한해 온 것은 제도적 불균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여건도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는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로 분포해 있지만 회계법인과 회계사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광주지역만 해도 '개업 세무사 379명', '개업 공인회계사 38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발의된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방자치법 제81조 단서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종적으로 2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 회장은 "의장 직권상정 대신 전체 의원 서명을 목표로 설득에 나섰고, 회원들이 힘을 모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그 결과 만장일치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지원 활동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세목 신고 간담회와 세정 간담회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애로사항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무료 세금 상담, 전통시장 장보기, 청년·예술인 지원, 적십자 성금 전달 등 '1세무사 1나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대·광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과 자치단체 조례 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회가 별도의 요구를 하기보다는 본회에서 추진하는 조세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AI 시대 대응 과제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전국 최초 타운홀 미팅 개최 등 한국세무사회를 선도해 왔다"며 "900여 회원들의 단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격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함께 나아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주요 약력

△1959년 전남 신안군 하의도 출생 △재광 목포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조선대 경영대학원 박사 학위 △서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2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 △북광주세무서장 △제7대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세무법인 동반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장(제26대, 27대)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