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조직·정원 특례 역차별 우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법안 검토의견 제출
서울 준하는 조직권 특례에 전국 단위 기준 정비 요구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관련 3개 특별법안에 대해 형평성 보완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일부 특례 조항이 ‘제도적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법안에는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과 학교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직·정원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에 머물러 있고,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도 없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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