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모든 국가에 10%"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발효…15% 상향 예고
"모든 국가에 150일간 적용…도중에 15%로 인상 가능성"
철강·차 등 품목관세와는 별개…'301조·232조' 동원해 더 높은 관세 예고
-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내놓은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앞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1일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되지만, 행정부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부처 간 협의나 별도의 조사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신속히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kkyu61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