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동두천 송라지구 조건부 의결…A-3 블록 일부 제척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하천 면적 축소 구간 정비 방안 보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동두천 송라지구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기로 했다. 장기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최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송내동 469번지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됐던 A-3 블록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제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조치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기존 13만 6667㎡에서 11만 8142㎡로 1만 8525㎡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5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표류하며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동두천시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도에 요청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의결하며 △난개발 방지 대책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하천 면적 축소 구간에 대한 정비 방안 보완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김희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