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5배' 혈중농도 0.403% 만취운전 40대…집유 3년
- 양희문 기자
(낭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40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55분께 경기 가평군 북면 한 도로에서 약 9㎞ 구간을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03%로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0.08%)와 견줘 약 5배 높다.
앞서 A 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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