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하려고"…공사장 들어가 불 지른 50대, 행인 신고로 검거

ⓒ 뉴스1 신웅수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사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파주시 아동동 한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 들어가 목재 팔레트에 불을 붙인 혐의다.

"공사 중인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A 씨는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지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