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소품이라더니…위조수표 6000장 만들어 현금화하려던 연인 덜미

30대 남성 구속 송치·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위조수표 압수물. (군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4/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유튜브 촬영 소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100만 원권 수표 6000여 매를 제작해 행사하려 한 연인 사이 남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한 인쇄업자를 속여 위조수표 6000여 매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가짜 수표임을 표시한 '견본'이라는 글자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가리는 방법으로 실제 수표처럼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또 자신의 지갑에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한다"고 주장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2022년 하순부터 동거를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지난해 7월께 군포시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100만 원권 5매를 현금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은행으로부터 "위조수표를 제시하며 입금하려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B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선 위조수표 300매가 발견됐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도 검거한 후 그의 차량 트렁크 하부 공간에서 비닐로 포장한 위조수표 5600여 매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지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