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시민 지방세 고충 해소 앞장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시민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배치해 지방세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해 주는 등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고충 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 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지방세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상담 등 권리 보호 관련 민원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처리한 바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