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통 낙태약·스테로이드 잡는다"…경기 특사경, 집중 수사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연중수사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연중수사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0월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낙태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보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의약품 성분 확인과 제조사 대상 의약품 감정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저장·진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