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기술 빼돌려 특허까지 낸 업체 관계자들…항소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우리나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방위산업 관련 비밀을 유출해 큰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의 손해가 커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점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며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방산 산업 관련 비밀 및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 누설해 피해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행위는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7년 근무하던 방위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성능 및 제원, 구성, 도면, 상세 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개발보고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시 전차 승무원실 내부와 승무원에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다.
A 씨 등은 빼돌린 도면 등을 개량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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