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뉴스1
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뉴스1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확장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피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치료비 및 위로금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시설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