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괴한에 돈가방 빼앗겨"…상품권 사업장 홍보 자작극
40대 업주 구속영장 신청…공범 2명 불구속 입건
- 양희문 기자
(성남=뉴스1) 양희문 기자 = 친구끼리 장난으로 알려진 '분당 8500만 원 가방 날치기' 사건이 상품권 사업장 홍보를 노린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와 C 씨 등 40대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주택가에서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빼앗긴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상품권 매매업계에서 배달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이용해 도난 사고에도 돈을 보전한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홍보 목적의 계획적 범행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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