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훔치고...'금값 고공행진'에 전국서 범죄 기승

"많은 빚 갚기 위해서"…금은방 여주 살해범 구속 송치
동포 죽이고 금목걸이 '쓱'…중고거래서 금팔찌 가로채 도주도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전국=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금을 겨냥한 살인, 절도 등 범죄가 들끓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빚 갚기 위해"…금은방 여주 살해한 김성호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호(42)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 1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2000만 원 상당 귀금속과 금고 내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의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김성호는 귀금속 대부분을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여권과 현금 약 1200만 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성호는 A 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 서울·인천지역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많은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 유족은 "경찰로부터 김성호가 가진 개인적 채무는 300만 원과 밀린 월세 450만 원 정도가 전부라고 들었다"며 "김성호는 '많은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속이 터진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또 김성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태국인 B 씨(24)는 "범행 당일 자신의 태국 현지 주소를 물어본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김성호는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아직 김성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달 19일까지 김성호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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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죽이고 금목걸이 '쓱'…중고거래서 금팔찌 가로채 도주도

지인을 살해하고 금목걸이를 훔치거나 중고 대면 거래 과정에서 금팔찌를 가로채 달아나는 범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인도 국적 40대 남성 C 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진접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 40대 남성 D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D 씨가 출근하지 않자 그의 집을 방문한 직장 동료는 D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D 씨의 시신은 전기매트에 덮인 채 불에 그슬려 있었고, 목 부위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C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C 씨가 가스 불을 이용해 D 씨 사체 손괴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보했다.

C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금품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거리에서는 고등학생 E 군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로부터 30돈짜리 금팔찌를 가로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라며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 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기준 순금 한 돈(3.75g) 시세는 102만 4000원이다. 경찰은 금값이 많이 올라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점을 겨냥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금은방은 미리 사설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겨야 안전하고, 일반인이 금 거래를 할 경우에 이상한 행위를 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