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업 투자하면 지분 40%"…'수억대 사기' 사단법인 간부 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1심 양형 적정…사정 변경도 없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군 관련 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보·국방 관련 사단법인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안보·국방 정책 관련 학술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연구소 이사로, 지난 2023년 5~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군 관련 공사 수주를 미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 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육군 위병소를 철거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주겠다"거나 "지상작전사령부 아파트를 철거하고, 250세대 아파트와 군 간부 숙소 145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의 40% 등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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