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만 6억원…항소한 40대 남성 형 늘어

징역 5년→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5년간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6억여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더 가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교묘히 이용해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우연하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지능적·계획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5년간 다수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연인인 B 씨와 동승한 차량에서 2020년 4월부터 2년간 1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B 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B 씨 계좌의 잔고가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받은 보험비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채무 변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A 씨가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대량으로 발생시킨 것은 '고의'"라면서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드러난 자금 흐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운전 행태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보험 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