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간병하다 주식 손해"…사촌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 B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 2020~2021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B 씨 어머니를 보살폈다.
그는 간병 과정에서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고 B 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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