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5년
법원 "범행 동기 고려…참작할 사정 있어"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보살피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그는 범행 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 씨 시신은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갈수록 (치매)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웠다.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단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도 A 씨 범행 동기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이에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존속살해는 우리나라 전통적 윤리 의식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아 거동을 못 하는 모친을 간병해 왔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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