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식품 안전사고 예방"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곳 대상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뷔페식·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 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3월 3~16일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 업소로 센터별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 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