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딸 성폭행…임신·낙태 시킨 50대 항소심 '징역 10년'
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징역 10년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1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전창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A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2025년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 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각됐다.
B 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기관은 A 씨와 낙태된 B 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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