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의심·반드시 확인"…경찰, 설 명절 '사이버 범죄' 주의

설 명절 악용 택배·모바일 송금·정부기관 사칭 급증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이버사기,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설 명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사이버 범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주로 △택배물량 급증으로 배송문자 수신 빈도 증가 △가족·지인 간 모바일 송금 및 간편결제 이용 증가 △명절 특수를 노린 온라인 쇼핑몰·숙박 예약 수요 확대 △정부·지자체 지원금, 환급금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금전 요구뿐만 아니라 실제 택배사 문자와 유사한 문구·로고를 사용하거나 공식 기관을 연상시키는 URL을 활용해 시민들이 의심 없이 링크를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설 명절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며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문자·통화 내역과 계좌 정보가 탈취됐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피해자도 "설 명절 선물이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상품권 확인 링크를 받았는데 링크 접속 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원금·환급금 지급 사칭을 피해봤다는 한 시민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설 명절 지원금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링크에 접속했다가 소액결제가 이뤄지고 금융사기까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URL·전화번호 접속금지 △택배·지원금·환급금 안내 문자 확인 △문자로 발송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의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 않기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정보, 후기, 사기 신고 이력 확인 등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로 의심되면 신고시스템(eCRM) 또는 112에 신고하거나 보이스피싱일 경우, 112신고 및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해 주길 바란다"며 "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고 악성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