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

법원 "중처법 의무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단정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삼표산업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여부인데,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사고가 발생한) 양주사업소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삼표산업 주식회사도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석분토 야적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