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상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양희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