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0~14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구매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안산시 제공)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설 명절 맞이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국산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10~14일 이뤄진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국산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산동 27개 전 점포가 참여하며 취급 품목은 선어류, 활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물, 냉동 수산물 등이다.

환급 대상은 행사 기간 중 발행된 영수증에 한한다. 다만 △수입산 및 정부비축 수산물 △법인 및 사업자 카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