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서류 위조' 위원장 유죄→무죄, 이유는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노조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 박신영 김행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B, C 씨 명의의 노조 가입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합원 수를 늘려 사용자와 교섭권을 갖는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노조 가입원서가 B, C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원서가 B, C의 명시적·묵시적 허락 없이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B, C 씨의 조합비를 대납한 사정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와의 갈등, 감시 등으로 조합원 모집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조합비 납부까지 요구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 피고인이 대납한 조합비도 1인당 1만~2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