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TS사업 뇌물'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 '징역 15~5년' 구형
김홍성 전 화성시의장에 징역 3년 및 자금세탁책 실형 요청
지난달 뇌물공여 업체대표 '징역 5년' 유죄…10일 선고공판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전 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5~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환 전 도의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승현 도의원에게 징역 5년을,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부장판사 박지영)에 요청했다.
또 박 의원에게 벌금 6억 원,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억 원, 정 의원에게 벌금 8000만 원을 각각 납입할 것을 요구했고 김 전 의장에게 추징금 1585만여 원을 명령해 달라고 전했다.
이밖에 뇌물수수를 방관한 자금세탁책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1년을 구형하고 1억5000만 원~500만 원의 벌금 명령도 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지역, 안산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1500만 원~2억 8000여만 원 등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 씨의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세탁책 5명은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이 수수한 돈이 뇌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법인계좌 등으로 김 씨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김 씨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다' '김 씨가 그저 순수하게 건넨 돈이다' 등으로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또 자금세탁책 5명도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자금에 활용된다는 생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각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 씨는 해당 사건에 앞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 사업의 편의를 돕기위해 범행에 가담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주문했다.
한편 'ITS 뇌물사건' 의혹에 제기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이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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