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후 시신 오욕·방화 시도 중국인 징역 22년→25년

항소심 "가스 방출하고 담뱃불 붙여" 방화미수 고의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졌다.

5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불을 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거주하던 빌라에 가스를 방출, 담뱃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사람이 거주하던 빌라 전체에 불이 났다면 다수의 재산 피해를 냈을 것"이라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4월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조선족 B 씨(50대)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자신과 B 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을 여러 곳에 나누어 버리면서 범행을 은폐했다.

증거를 인멸하고자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담뱃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은폐가 어려워지자,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